참사 책임자들 1심 마무리…특조위에 쏠리는 눈

차승은 2024. 10.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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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죠.

하지만 항소가 잇따르면서 앞으로도 지난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제 눈은 특별조사위원회로 쏠립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유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이라는 같은 사건, 같은 혐의를 놓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할 서장인 이 전 서장과 달리, 경찰 수뇌부였던 김 전 청장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박 구청장은, 재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구청에는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지난 17일)> "이렇게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출범한 이태원참사특조위가 진상규명의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특조위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건 한계입니다.

여야 동수로 나뉜 특조위 구성을 고려했을 때 자칫 정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미라 / 고 이지현 씨 어머니(지난 21일)> "특조위가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진상조사를 펼쳐 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최장 1년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특조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상윤]

#이태원참사 #2주기 #1심 #이태원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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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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