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보상 거부 적법"

이현영 기자 2024. 10.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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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로 숨진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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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로 숨진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망 당시 39살이던 A 씨 아들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숨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판단했습니다.

이어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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