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표류' 평택현덕지구 개발사업, 결국 공영개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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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협약 위반 등으로 16년간 표류했던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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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민간사업자의 협약 위반 등으로 16년간 표류했던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경제자유구역청은 2022년 말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공영개발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보상과 토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비는 1조7천억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돼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이어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변경해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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