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연체금액 22.5조원 돌파… 충당금 상향 규제 1년 더 미루나

강한빛 기자 2024. 10. 27. 0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연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로 맞춰야 한다.

강민국 의원은 "연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용기준을 추가로 상향 조정한다면 예금 고객의 불안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의 중심인 상호금융기관의 위축은 결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 연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로 맞춰야 한다. 담보가 적고 신용이 낮은 대출자가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연체율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승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승 영향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7일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대출 및 연체 규모'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상호금융 대출금액은 513조7000억원, 연체 금액은 22조5000억원으로 연체율이 4.38%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말 1.54%(6조2000억원) ▲2021년말 1.17%(5조3000억원) ▲2022년말 1.52%(7조6000억원) ▲2023 년말 2.97%(15조2000억원) ▲2024년 6월말 4.38%(22조5000억원)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매년 증가세다.

상호금융업권 조합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83%(8조원)에서 ▲2023년 3.40%(17조4000억원 ▲올해 6월 4.80%(24조6000억원)로 증가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 조합들 중 적자가 예상되는 조합들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충당금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 적자조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최종 130%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말 110%, 12월말 120%에 이어 내년 6월말 130%로 적립비율 상향이 예고된 상황으로, 이번 제도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영세 개별조합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강명구(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2월 말까지 농협이 120%를 맞추면 적자 조합이 188곳으로 6월말 대비 31곳 늘어난다"며 "농협, 새마을금고가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립시한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연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용기준을 추가로 상향 조정한다면 예금 고객의 불안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의 중심인 상호금융기관의 위축은 결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 적용을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개별 상호금융회사, 조합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