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고양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부당"

노승혁 2024. 10.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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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일산서구 덕이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최근 덕이동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마그나PFV㈜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착공 신고를 반려한 고양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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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일산서구 덕이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고양 일산서구 덕이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조감도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최근 덕이동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마그나PFV㈜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착공 신고를 반려한 고양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심위는 다만 구체적 인용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고양시와 사업자에게 판단 취지를 담은 재결서(결정문)를 다음 주 초까지 보낼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고,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지난 6∼7월 덕이동 일부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전자파와 소음, 열 발생 등에 대한 대책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마그나PFV㈜ 측에 보완을 요청했었다.

이에 마그나PFV㈜는 시뮬레이션 결과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과, 소음 저감 설계와 백연 미발생 냉동기 시스템 방식 도입 등 유해성 우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준공 후 체계적인 유해성 관리 계획 등을 담은 보완서를 지난 8월 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2년의 공사 기간 지역주민 1만2천여명 고용 계획과 건립 이후 고용인원 44명 중 27명을 고양시 거주자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추가로 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8월 말 착공 신고서를 최종 반려했다.

마그나PFV㈜는 착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고양시를 상대로 지난달 초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마그나PFV㈜는 지난해 3월 덕이동 309-56번지 일대에 전체 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6월 12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총공사비는 1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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