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징역 6개월 구형 "부족한 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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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한 시민이 귀가 전 한 골목에서 잠이 든 박상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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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에 있는 자택 근처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귀가 전 한 골목에서 잠이 든 박상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상민은 전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고,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줄아코올농도 수치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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