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속 수사 청탁’ 전직 경찰 실형 선고

최재훈 2024. 10. 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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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인 A 씨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된 건설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수사기관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개발업자 B 씨 등과 공모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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