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도로 누워있다 사망… 밟고 간 운전자 2심도 ‘무죄’

이로원 2024. 10. 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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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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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 씨(55)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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