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서 전 부인 살해한 30대 외국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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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전 부인을 살해한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집트 국적의 30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 씨가 살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이혼 전에도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세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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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전 부인을 살해한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집트 국적의 30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 씨가 살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이들과 캠핑을 가자'는 제안을 B 씨가 거절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40여 분 만에 해당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A 씨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B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이혼 전에도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세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두 건은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후 관리를 해왔지만, B 씨의 요청으로 두 사람이 이혼한 뒤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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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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