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기가 막혀…사망한 아버지 인감증명서 위조한 철없는 아들의 최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0.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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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사려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철없는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달 전 사망한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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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미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사려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철없는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달 전 사망한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쓰고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다.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센터 공무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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