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99%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는 대학 자율성 침해”
의과대학 교수 99%는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불허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077명)를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이들은 0.5%였다.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 복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답했다.
교육부가 의대 관련 비상 대책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98.9%가 ‘대학 학칙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역할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대 교수의 89.8%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2025학년도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단해야 한다”며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이 아닌 상식적으로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가 있는 각 대학 총장에 공문을 보내 “현 시점에서 의대 학생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학생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휴학 승인 권한을 학(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대학은 의대 학사 운영 자율권을 존중해 학장의 휴학 승인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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