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통신보호법 개정안, 통신검열 악용될 수 있어"

박하늘 기자 2024. 10. 26.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공산주의식 통신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대표적 예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공산주의식 통신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대표적 예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검열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졸속으로 발의한 법안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다수의 힘으로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