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통신보호법 개정안, 통신검열 악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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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공산주의식 통신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대표적 예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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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공산주의식 통신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대표적 예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검열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졸속으로 발의한 법안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다수의 힘으로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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