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AI로 '랜섬웨어'...20대에 첫 유죄 판결

박규준 기자 2024. 10.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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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컴퓨터 바이러스인 랜섬웨어를 만든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부정지령(不正指令) 전자적 기록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벌려고 컴퓨터 바이러스까지 만드는 것은 자기중심적 범행으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택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챗GPT' 비공식판 등 복수의 AI 도움을 받아 랜섬웨어 수준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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