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원이 구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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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로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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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치명적 오류" 6월 재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로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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