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직무발명보상금 규정, 종업원에게 불리하면 무효

2024. 10.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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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려워 사칙을 통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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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우병기

다수의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한다면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 넘기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종업원이 받는 것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뉘며, 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을 두고 회사와 종업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기도 했다.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려워 사칙을 통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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