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은 불이익 발생 전 해결하는 것이 상책

2024. 10.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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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선문, 안성만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가지급금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영업 관행에 따라 접대비와 리베이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대표 또는 임원이 기업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을 할 때와 같은 지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또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등을 관리하지 못한 탓에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내부 관리 항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이자수익을 포함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은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하고, 미납한 이자액만큼 가지급금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재무제표상 5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매년 2천3백만 원의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세법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차입금 중 상당액에 대해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처리 받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다. 또 가지급금은 세무 리스크로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사업 확대와 영업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세금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든다. 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기주식 처분 또는 소각 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해 변제하는 방법이다. 다만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불명확하다면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변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규정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특허권 활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은 대표이사의 보수, 배당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배당금에 비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보수, 퇴직금 등을 활용할 때는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변경되는 세법과 관련 정책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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