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심리

허경진 기자 2024. 10.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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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심리 없이 2심대로 확정)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의 재항고가 지난 6월 25일에 접수됨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간은 전날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뿐이라며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한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1부에 배당돼 심리 중입니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 달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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