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무단이탈 후 진료서 위조한 20대, 벌금 300만 원

박언 2024. 10.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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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상관을 속이기 위해 진료서까지 위조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중대장이 무단이탈 사유를 묻자 "병원에서 진료 받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둘러댄 뒤 자신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부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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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상관을 속이기 위해 진료서까지 위조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점심 무렵, 청주의 한 군부대에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상근예비역이었던 A 씨는 전투휴무여서 간부들이 부대 안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위병소 근무자에게 "병원에 간다"고 말한 뒤, 스스로 위병소 문을 열고 나갔다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대장이 무단이탈 사유를 묻자 "병원에서 진료 받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둘러댄 뒤 자신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부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단 이탈죄는 부대의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마치 병원 진료를 위해 무단이탈한 것처럼 속이려 진료확인서를 위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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