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후 달아난 러시아 불법체류자 구속영장

박석원 기자 2024. 10.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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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해온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50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안성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다가 B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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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해온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50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안성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다가 B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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