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 요금 내년 30% 인상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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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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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 명확화다,
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11월 1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절약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보다 나은 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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