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국고보조금 가산실적 43% 불과"

유명식 2024. 10.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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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정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가산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국고 보조금 가산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유지에 힘을 쏟고 평택시,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과 협력해 매년 초부터 정부 부처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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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김현정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평택=유명식 기자]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정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가산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의원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올해 국고 보조금 4468억 4548만 4000원(383개 사업)에 대해 가산 보조금 838억 2970만 4000원을 정부 각 부처에 신청했으나 362억 6898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8%, 가산 보조금 신청액과 비교해서는 43%에 불과한 수준이다.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제16조)상 사업별 기준 보조율의 20%를 가산해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

중앙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4개 청의 가산 신청 반영비율은 0~2.2%로 사실상 가산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다.

김 의원 지난 8월 정부 14개 부처청 등을 상대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국고금리 가산 실태 조사를 벌여서 일부 국고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고 보조금 가산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유지에 힘을 쏟고 평택시,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과 협력해 매년 초부터 정부 부처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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