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國歌)법 새로 제정…애국가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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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를 지난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국가법'을 채택했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되며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는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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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를 지난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국가법'을 채택했다. 영문기사에서는 '국가'를 'National Anthem(國歌)'으로 표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가의 가창, 연주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정된 국가 가사에 관한 내용도 반영 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국가의 명칭을 기존 '애국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또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 대신 '이 세상'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되며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는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법 채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해온 통치 이념인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차원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 위원장의 선대 지도자들이 강조해온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용어다.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국기법 개정안을 채택하는 등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국가 상징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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