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숨지게 한 알츠하이머병 70대 집유 4년

이성덕 기자 2024. 10.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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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지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 B 씨(81)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다.

A 씨와 B 씨는 30여 년간 이웃사촌으로 지내다 치매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에 함께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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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형은 가혹"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지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 B 씨(81)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 씨는 이틀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전날 저녁 무렵 A 씨가 수면실에서 통화를 하자 B 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화가 난 A 씨는 3년 전 B 씨에게 빌려줬던 안경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폭행까지 하게 됐다.

A 씨와 B 씨는 30여 년간 이웃사촌으로 지내다 치매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에 함께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지체장애경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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