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숨지게 한 알츠하이머병 70대 집유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지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 B 씨(81)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다.
A 씨와 B 씨는 30여 년간 이웃사촌으로 지내다 치매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에 함께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지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 B 씨(81)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 씨는 이틀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전날 저녁 무렵 A 씨가 수면실에서 통화를 하자 B 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화가 난 A 씨는 3년 전 B 씨에게 빌려줬던 안경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폭행까지 하게 됐다.
A 씨와 B 씨는 30여 년간 이웃사촌으로 지내다 치매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에 함께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지체장애경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수영강습 갔던 화성 여대생 주검으로…'정액 묻은 청바지'가 사라졌다
- 故김수미 발인, 딸 같았던 며느리 서효림 통곡 "엄마 미안해"
- 4년만에 방에서 발견된 아들 백골시신…70대 아버지 무죄 왜?
- 김희애, 18년 만에 시세차익 381억…청담동 빌딩 투자 성공
- "센스 있게 고기 1개 더, 튀김옷 1㎝로"…'파워블로거지'에 사장 한숨
- 이홍기 "성매매 아니면? 책임질 수 있어?" 최민환 옹호 댓글…논란 커지자 삭제
- '입맞춤·음란물' 민폐 美 유튜버, 길거리 라방 찍다 '퍽'…행인이 응징
- 유민상 "결혼식 20분 사회 보고 1000만원 번 적도 있어"
- 주먹 날린 중3에 70대 노인 사망…"선물도 준 이웃사이였는데" [영상]
- 정선희 "박진영 '허니' 피처링 내가 했는데 고소영이 뮤비 출연…자존심 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