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갔다" 거짓말 근무지 이탈 상근예비역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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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근무지를 상관 허가 없이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상근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무단 이탈 사유를 상관이 묻자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휴식했다"라고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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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군부대 근무지를 상관 허가 없이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상근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5시간 30분 동안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단 이탈 사유를 상관이 묻자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휴식했다"라고 거짓말했다. 이를 감추려고 병원 의사 진료확인서의 병명, 질병코드, 통원 일자 등을 컴퓨터로 위조해 상관에게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이탈죄는 부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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