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에 300만원 국가 배상해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0.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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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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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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