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코인 투자 전문가'…20억원 받아 챙긴 30대 징역 4년

한송학 기자 2024. 10. 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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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로 30~5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자신이 재력가이며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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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한송학 기자 = 재력가·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로 30~5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자신이 재력가이며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10명으로부터 총 479회에 걸쳐 20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코인 투자를 했지만 1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으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중 일부를 배당금, 만기금 등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했지만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매달 소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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