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법정·비법정 위원회 효율적 운영…'비상설' 전환

김재광 기자 2024. 10.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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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법령, 자치법규(조례)에 따라 제정한 각종 위원회(법정·비법정)를 손본다.

26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본청 각 부서는 96개 위원회(법정 91개, 비법정 5개)를 운영중이다.

도교육청은 조례, 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4개 위원회(법정 3개, 비법정 1개)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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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 등 4개 위원회 정비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법령, 자치법규(조례)에 따라 제정한 각종 위원회(법정·비법정)를 손본다.

26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본청 각 부서는 96개 위원회(법정 91개, 비법정 5개)를 운영중이다.

부서별로 보면 교원인사과가 가장 많은 12개 위원회(법정)를 운영하고 있다. 인성시민과(법정 9개, 비법정 2개), 총무과(법정 9개, 비법정 1개), 예산과(법정 9개)·행정과(법정 9개), 체육건강안전과(법정 7개)·노사정책과(법정 7개), 재정복지과(법정 6개)·교육시설과(법정 5개, 비법정 1개) 등 순이다.

도교육청은 조례, 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4개 위원회(법정 3개, 비법정 1개)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했다.

총무과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행정과 '소송심의위원회', 감사관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 인성시민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정비했다. 비상설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립 목적과 존속 기간, 유사·중복 여부를 고려해 2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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