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증언을 해?"…피해자 찾아가 창문에 벽돌 던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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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경비원인 B 씨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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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과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창문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차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시켰음에도 재차 경비실을 찾아가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경비원인 B 씨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시켰음에도 재차 경비실을 찾아가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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