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차익, 사실 아냐"…논란 부른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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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서 23억 원 차익을 얻었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기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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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서 23억 원 차익을 얻었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3억 원이라는 건,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 '시세조종과 인과관계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직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선 김 여사 모녀의 투자 이익에 대한 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했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견서에서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 모녀가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걸로 확인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판결 설명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1, 2심 재판부 판단 취지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당 이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기소가 되지 않은 김 여사의 수익은 판결문에 기재된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가 일정 부분 이득을 본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8일, 국정감사) : (23억 원을) 주가 조작으로 벌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종목 주식으로 어느 정도 이득은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뒤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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