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론 부족했나…"죄의식 의문" 음주운전 재범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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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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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태백시 도로 1.5㎞ 구간을 운전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50대 B씨의 다리를 치어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선처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운전 동기나 경위에 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상당한 의문이 들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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