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밍 요금은 이중 청구"… 통신업계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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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이용 기간에도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부과돼 이중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6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송파구갑)은 최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해외로밍 이용 시에도 국내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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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송파구갑)은 최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해외로밍 이용 시에도 국내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외로밍 이용자가 1년에 1600만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통신사들이 상당히 돈을 벌고 있다"며 "문제는 (로밍요금)이용할때도 국내 요금제가 기본으로 잡히는 것인데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 요금 부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로밍요금과 국내 통신요금을 그대로 내야 해 이중 과금이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부사장)은 "해외 로밍시에도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라며 "해외 로밍 이용자끼리 통화를 해도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 가면 현지 통신사 망을 쓰게 돼 거기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추가로 거기에서 (통신사에게) 많은 이익이 생긴다면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이고 국민들이 통신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낸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전향적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부사장은 "가족의 데이터 공유 등 로밍요금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계속 협의해 추가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와 통화를 하기도 한다"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업자들이 검토한다고 한 만큼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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