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볼래?”…걸핏하면 걸고 보는 고소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Books]

정주원 기자(jnwn@mk.co.kr) 2024. 10. 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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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고발 당한 사람 수는 48만1231명으로 집계됐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법대로 해!'를 외치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한번쯤 고소장을 내거나 고발 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

다양한 매체와 유튜브에서 '생존 법률'을 조언해온 현직 변호사들이 고소·고발 대응 실전 지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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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고발 당한 사람 수는 48만123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누계도 이미 41만788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늘었다. 법 체계가 유사한 이웃나라 일본의 피고소·고발 인원이 연간 1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숫자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법대로 해!’를 외치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한번쯤 고소장을 내거나 고발 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 예기치 않게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폭행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남녀 사이에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도 일어난다. 이때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아는 것이 힘이다. 다양한 매체와 유튜브에서 ‘생존 법률’을 조언해온 현직 변호사들이 고소·고발 대응 실전 지식을 정리했다.

책은 당사자가 알아야할 형사소송법 상식을 쉬운 용어로 정리했다.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고, 경찰이 송치와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과 판결, 항소 등 일련의 형사소송 과정을 소개한다. 또 고소를 당한 경우와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설명해준다. 저자들은 특히 고소를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단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같은 죄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써주거나 고소를 취하해줘선 안된다”고 경고한다. 또 “한 번뿐인 고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면서 직접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준다.

혐의 유형 별로 고소 혹은 피고소 대처법도 담았다. 가령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라면, 우선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형사 절차를 위해선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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