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임대주택 합법적으로 넘겼는데…3년치 종부세·이자 '날벼락', 왜?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0. 26. 0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임대주택 관련 권리를 다 팔았는데 왜 3년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만 했을까.

A씨가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했기에 그 전 과거에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씨는 2020년 9월, 울산에 있는 임대주택(다세대, 4호)을 샀다. 1년 뒤인 2021년 9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자 A씨에게 2021년∼2023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액와 이자상당가산액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A씨는 임대주택 관련 권리를 다 팔았는데 왜 3년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만 했을까.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A씨가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했기에 그 전 과거에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 것이다.

A씨처럼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법상 임대 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한다"며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