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동상이몽] 절세에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

김경렬 2024. 10.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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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위원
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위원.

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세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에 따라 명품백 몇개 값을 아낄 수 있어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올해 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세무전문가들이 뭉쳐 이런 꿀팁들을 담은 책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를 펴냈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들을 만나 격주로 절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재산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을까요?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적용 안 돼

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까요? 과세관청에서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상속46014-1631, 1999.9.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은?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동일세대로 보아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없다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은 자녀는 1, 배우자는 1.5배를 적용하도록 돼 동순위 상속인이 세 명 있는 사례의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10억원이 됩니다. (30억×1.5/4.5)

②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할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이 100%가 돼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대상자 중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의 상속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30억이 아닌 법정 한도금액인 10억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3억원만 배우자가 받는다면 3억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될까?

배우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여분을 인정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일지라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인 10억원을 초과하여 30억원을 다 상속 받는다 하더라도, 10억원 이상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비율 한도를 넘는 상속재산이 모친에게 간다면 금번 상속세 납부세액은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홀로 남은 모친이 돌아가실 때 다시 한 번 상속세 납부대상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생각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만큼만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활용법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454, 2011.9.27.) 위 사례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0억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아파트를 나눠 상속받아,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부친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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