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 포기했던 실손청구 해볼까…진료 후 앱으로 간단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임성원 2024. 10. 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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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청구 과정에 '소액의 실손의료보험금이라면 차라리 안 받고 말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소액의 실손보험금도 청구하려면 병원 창구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일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 서류와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청구할 때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사에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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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10개 병원서 실손청구 전산화
실손24 플랫폼을 통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금을 전자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제공]

복잡한 청구 과정에 '소액의 실손의료보험금이라면 차라리 안 받고 말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소액의 실손보험금도 청구하려면 병원 창구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일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높여 주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이달 25일부터 시행했다. 서류 발급을 위해 들었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제도는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210개 병원에서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병원 733개와 보건소 3490개 등 총 4223개(54.7%)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했다. 이들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 비중은 56.9%로 추정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나머지 요양기관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병원과 전자의무기록(EMR)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지속해 확산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플랫폼과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 일정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상황실을 운영해 시스템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개발원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병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들은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 계약 조회 및 선택 이후 진료받은 병원과 진료 일자·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실손24 플랫폼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 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 서류와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청구할 때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사에 전달하면 된다.

청구 가능 진료 내역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가능하다. 다만, 3년 이내의 진료 내역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실손24 앱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대상으로 자녀 등의 대리 청구 방식을 탑재했다. 알림톡 등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를 거쳐 대리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청구 건도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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