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방지… 국경 간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김희래 기자 2024. 10. 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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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 나서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된다.

최 부총리는 “(법 개정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외환 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개별 거래 정보를 한은에 사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가 없어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 정보 보고 체계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사안별로 요청하거나 압수영장을 집행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한 환치기 등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 거래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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