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로 착각”…이웃 사망케 한 시각장애인 금고형

조희수 2024. 10.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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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8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B씨에게 집에서 가져온 음료수를 건넸고 이를 마신 B씨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구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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