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벌금 300만 원 구형

송현준 2024. 10.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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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천 시장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축제 행사장을 돌며 총선 입후보 예정자였던 정점식 의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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