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싸움 말리다 ‘격분’…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중형

박연선 2024. 10. 25. 2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직장 동료를 때린 뒤, 살해하려다 실패한 미얀마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당진 송악읍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다 핀잔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우발적 범죄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1심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