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이 재범”…‘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오정현 2024. 10.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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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두 번 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로 이미 해외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에 타 시동을 걸어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운전대 아래 달린 기기에 길게 숨을 불어넣은 뒤에야 차가 움직입니다.

이번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걸어보는데, 또 먹통입니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입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2번 당한 사람은,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남의 차를 빌릴 때도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달린 차만 몰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호흡 측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처벌됩니다.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를 웃도는 상황.

전북만 해도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재범 적발이 5천6백여 건에 달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유럽 등에선 재범률이 많게는 95%가 줄었습니다.

[박정호/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음주운전 재범 적발 뒤 면허를 못 따는 기간이 최소 2년이 있고, 이후에 장치 부착 기간이 더해지는 거니까,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간이 2배 늘어나는 효과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거나 3번 이상 재범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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