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파병' 관련 "그런 일 있다면 국제법 부합"…사실상 인정

변해정 기자 2024. 10.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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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최근 대(對)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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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직접 입장 밝힌 건 처음
푸틴도 부인 안 해…"우리가 알아서 할 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선중앙TV가 지난해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보도했다.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 군복에 '미사일총국' 부대마크가 새겨져 있다.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2024.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북한이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파병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최근 대(對)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의 답변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김 부상은 "그것(파병)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파병을 결정했으며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1500여명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23일에는 1500여명이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연말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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