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북한, 러시아 파병 관련 첫 입장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 행동”

곽희양 기자 2024. 10. 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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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입장문’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 존재”
2018년 2월 8일 북한이 개최한 ‘건군절’ 열병식에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마이클 스파보르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북한이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북한 외무성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대로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립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제기한 질문에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부상은 이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대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해 가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항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북한군 파병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이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파병 사실을 간접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이 현재까지 약 3000명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파병규모가 총 1만여명이 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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