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류석춘 일부 무죄,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2024. 10.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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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4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정대협이 할머니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엔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의연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지난 30여년 이상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권고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 결의안에서 명확히 확증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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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의기억연대가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4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정대협이 할머니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엔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의연은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사실 적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반과 개인을 분리하는 해괴한 논리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연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지난 30여년 이상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권고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 결의안에서 명확히 확증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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