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억류자 생사 확인 요청…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질의
김태인 기자 2024. 10.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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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 등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5일) OHCHR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 측 답변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 7일 스위스 제나바에서 열릴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회원국은 수검국을 대상으로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UPR 진행 중 권고 발언을 해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제시된 권고를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과거 북한 UPR에서 권고했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과 건강권 보장,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또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간 북한이 해당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제1주기 UPR 이후 15년 만입니다. 2014년 제2주기 UPR과 제3주기 UPR에서는 권고 발언만 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 등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5일) OHCHR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 측 답변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 7일 스위스 제나바에서 열릴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회원국은 수검국을 대상으로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UPR 진행 중 권고 발언을 해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제시된 권고를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과거 북한 UPR에서 권고했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과 건강권 보장,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또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간 북한이 해당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제1주기 UPR 이후 15년 만입니다. 2014년 제2주기 UPR과 제3주기 UPR에서는 권고 발언만 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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