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고 사진까지 찍어...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기일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농막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기일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농막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덤프트럭 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는데, A 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도주했다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감 도중 입장문 낸 하이브..."국회가 만만하냐" 질타에 결국
- '여친 던지기' 내기한 남자친구…척추 골절시키고 잠수이별
- 유엔총장 "우크라에 평화 필요" 연설에 푸틴 '웃음'
- "재앙적 상황"...50년간 야생동물 73% 사라져
- "내 허락없이 숄을 벗겨"...中 관광객에 무릎 꿇은 日 명품매장 직원들 [지금이뉴스]
- 영원한 '일용엄니' 영면...며느리 서효림 "엄마 가지마"
- 박정희 추도식서 이름 안 불린 한동훈..."실수" [Y녹취록]
- '수십만 집결' 서울 도심 종교단체 집회...교통 혼잡 극심
- 역발상으로 구름 인파...김천에서 열린 '김밥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