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고 사진까지 찍어...징역 20년

임예진 2024. 10.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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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기일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농막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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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기일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농막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덤프트럭 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는데, A 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도주했다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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