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례인권검토 앞두고 억류자 생사·이산가족 상봉 문제 서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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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억류자 생사 확인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질의서에는 지난 3차례 UPR에서 우리 정부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위한 조치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질의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제1주기 UPR 이후 1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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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억류자 생사 확인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내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을 앞두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OHCHR에 김정욱·김국기·취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 등이 포함된 질의서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질의서에는 지난 3차례 UPR에서 우리 정부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위한 조치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질의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지난 10년 간의 노력에 대한 질의도 담겼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순차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각 회원국은 사전에 서면 질의를 하거나, UPR 진행 중에 권고 발언을 하여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제1주기 UPR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사전 서면질의에 이어 권고발언도 했다. 2014년 제2주기 UPR과 제3주기 UPR에서는 권고 발언만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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