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녹취 ‘위례 재판’서 공개…“호반 시행권 알았다”vs“사후 인지”

김지은 기자 2024. 10. 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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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 등이 개입한 정황 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정에서 이 대표와 주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런 녹취가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가 2013년 호반건설을 끌어들여 위례 개발 사업권을 따낸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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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 등이 개입한 정황 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정에서 이 대표와 주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 쪽은 “사업 시행 뒤 몇년이 지난 녹취를 이용한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쪽은 설전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25일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2016년 10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녹음에는 조경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에게 이 대표가 “(위례 개발은) 도시공사 사업권을 판 것이다. 돈 벌어야 해서” “호반건설이 우리한테 실제 권한을 넘겨받았다” “(호반건설이) 분양한 가격을 보면 엄청 해먹었을 것” 등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런 녹취가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가 2013년 호반건설을 끌어들여 위례 개발 사업권을 따낸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등은 위례 개발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하며 당시 공모지침서에 건설사 배제가 명시되었음에도 호반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확보하도록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대표가 입주민들에게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실질적으로 모두 진행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호반건설이 시행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녹음에서 나오는) 지분 관계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를 보면 이 대표는 호반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알고 있었다”며 “(특정) 민간업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업) 공모가 시행됐고,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시행권을 확보한 사정 등 진행 경과를 (이 대표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이 고스란히 기록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서 “(호반건설 사업권 확보는 입주민 민원이 있어) 민원담당, 건축허가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고 사후적으로 알았다”라며 “(보고에) ‘호반건설 인가’라고 써 놓으니 ‘호반건설이 한다’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쪽 변호인 역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녹취록에는 ‘내가 형식을 잘 모른다’, ‘실제 사업은 호반이지 않으냐’ 등 반문하기도 하고 호반건설을 비난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 쪽은 해당 녹취록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일 뿐이며, (2013년 사업이 시작됐는데) 2016년 당시까지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 이상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이 녹음을 듣고 검찰이 하는 주장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사건 발생 몇 년 후의 일이고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 아니기에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2016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공급·분양한 사업이다. 검찰은 위례 사업이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민관합동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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