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건네 이웃 사망케한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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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줘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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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줘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 씨와 C 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네줬다.
이를 마신 뒤 B 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C 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C 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에 문의한 결과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해 C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C 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C 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 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했다는 의미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줄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특히 A 씨가 B 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하지만 C 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 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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