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정례검토' 서면질의…억류국민 생사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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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유엔 측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권고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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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유엔 측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에 대한 4차 UPR이 내달 7일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질의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다. 또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북한에 대한 지난 3차례의 UPR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위한 조치 등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물었다.
각 회원국은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UPR 진행 중에 권고 발언을 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가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1차 UPR 이후 15년만이다. 당시 정부는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를 모두 했다. 2014년 2차와 2019년 3차 UPR 때는 권고 발언만 했다.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권고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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