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주겠다"…또래 성폭행 중계한 고교생 중형

조은솔 기자 2024. 10. 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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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후 성폭행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고교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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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후 성폭행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고교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17)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A군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군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기소된 여학생 강제 추행 사건도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과 DNA 등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군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B양은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다. 이들은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용으로 나체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B양은 판결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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